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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양승태 구속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등록 2019.01.22 11:08

김선민

  기자

양승태, 23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양승태, 23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3일) 오전 10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된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았다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 법관으로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에 합류하자마자 사법농단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시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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