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1∼2급 뇌병변‧지체(척추)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1~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다.
올해는 1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총 2400만원을 지원하며, 내구연한 5년이 되는 2013년 이전에 지원받은 가정도 재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보조기기사례관리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2018년까지 80여 명에게 지원해 장애아동의 이동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