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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가족 신상까지 턴 한국가스공사

[사건의 재구성] ‘내부고발자’ 가족 신상까지 턴 한국가스공사

등록 2019.01.16 09:12

주현철

  기자

공사비 뻥튀기·임직원 비위 고발에 수년간 보복조사권익위 ‘부당 조사 중지’ 통보⋯해당 상임감사 과태료“감사실, 곤경 처하자 고발자 부당조사·불이익 조치”가스공사 “현재 입장정리중⋯이번주 내로 발표 예정”

사진= 가스공사 제공사진=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당조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실 이사건은 지난해부터 내부고발 묵살, 신원노출 관여 직원 승진 등 ‘제식구 감싸기’의혹을 받아온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주변 인물들 사찰까지 했다는 의혹이 더해진 것이다. 왜 아직도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사건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냈다.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A씨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한 것이다.

권익위가 낸 결정문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감사실에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가스공사 감사실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11월 외부 기관인 감사원 등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에도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7차례 신고를 접수했다. 이같이 A씨가 내부 고발한 내용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2018년 7월을 전후로 굴착기 침수 사고 축소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해외 파견 직원들의 세금 73억원 부당 지원, 가스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문제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모두 A씨가 내부 고발을 했던 내용들이었다.

감사실은 2018년 A씨가 신고했던 가스공사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A씨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감사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는가 하면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비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채 감사는 중단됐다. 심지어 제보 내용 중 일부는 징계 시효를 넘긴 사안인데도 감사실은 조사를 강행했다.

A씨는 한 언론매체와 통화에서 “가스공사 감사실이 내 가족관계까지 모두 털면서 사찰을 했다”며 “내가 신고한 내용이 노조 비위 등 현 정부에도 민감한 내용인 만큼 가스공사 감사실과 감독 부처인 산자부 모두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측은 권익위에 “A씨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권익위에 신고과정에 신원노출도 됐다. 지난 2016년 9월 가스공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임원 징계 처분결과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받았던 내부고발자인 A씨의 실명을 함께 공개해 버린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가스공사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해당 직원은 승진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승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해당 직원은 승진 대상자에 있었지만 승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감사실은 이의신청을 두고 아직 입장정리중”이라며 “이번주내로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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