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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9.01.10 15:43

주성남

  기자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의 사진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장애인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2,33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767명(현행 수급자의 32%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덕양구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낮은 편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힘을 써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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