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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전문성 도마 위···법정 싸움서도 패소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전문성 도마 위···법정 싸움서도 패소

등록 2019.01.10 15:37

수정 2019.01.11 06:27

서승범

  기자

평가서 심의 사실 오인으로 1심 재판서 敗평가사들 “적은 인원·낮은 업력이 만든 폐해”타당성

감정평가업계에서 한국감정원이 진행하는 타당성조사에 대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사관들 대부분의 업력이 심사 대상자들보다 미흡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다가 인력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토부 지시로 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내려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최근 한 감정평가사가 용도가 다른 두 개의 필지를 1단지로 평가한 것을 이유로 평가가 잘못됐다고 심의하고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에게 위탁받아 2013년부터 표본조사 타당성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 평가사들은 해당 평가지는 다른 용도의 필지지만 서로 붙어 하나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1개의 필지로 인식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제재를 받은 해당 평가사는 역시 감정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해당 평가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평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측은 이에 항소하고 다음 2심은 3월로 예정됐다.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사들이 1000명 중 2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업력이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감정평가사들 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십년 이 일을 해온 선배의 감정평가서를 필드 경험이 부족한 후배 평가사가 평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평가서를 전례를 등록해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평가사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해야지 평가 전 가격을 심사하고 평가 후 재시마해 업무정지 등을 내리면 평가사들이 국민 재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감정원 측은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를 주축으로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사의 방어권을 위해 재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계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운영은 본사 내 상근조직으로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타당성조사단(12명) 및 전국지사 비상근단원(30명)으로 운영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조사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문성 결여 지적에 대해 부정했다.

최근 재판으로 이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나 감정평가 업계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해당 부지는 합병적인 공장부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물상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에서 결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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