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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등록 2019.01.10 11:17

수정 2019.01.10 11:26

정백현

  기자

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조치불구속 상태 他 은행장 불안 커질 듯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의 사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된 이광구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채용비리 문제로 사법처리를 받은 은행장은 이 전 행장 외에도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4명이었다. 이중 박 전 은행장은 이미 지난해 4월 구속됐고 이 전 행장이 두 번째로 구속된 은행장이 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개인적 이득이 없어보인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뒤 결국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로 처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을 관리했고 우리은행 내부자의 친인척 명부를 관리하면서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명시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이며 불공정 수준이 사회통념상 용납이 어렵다”며 “직원 채용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 측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행장이 법정구속 처리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나머지 은행장들에게도 향후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4명의 은행장 등 총 38명의 전·현직 은행 임직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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