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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해 넘긴 임단협 끝내나?···잠정합의안 ‘문구 수정’ 합의

현대중공업, 해 넘긴 임단협 끝내나?···잠정합의안 ‘문구 수정’ 합의

등록 2019.01.08 10:15

김정훈

  기자

노조, ‘합의안 폐기’ 논란 문구 삭제키로내부 분열에 찬반투표 결과는 장담 못해

현대중공업, 해 넘긴 임단협 끝내나?···잠정합의안 ‘문구 수정’ 합의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문구 수정에 합의했다. 사측이 잠정합의안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노조가 맞서던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극적 합의를 본 것이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7일 오후 잠정합의안 재논의 과정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인하고 최종 문구 수정에 합의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어제 재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문구는 모두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의원 설명회를 통해 문구 수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등 나머지 3곳의 분할 사업장은 일부 현안을 놓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문구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난 뒤 대의원이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한다. 추후 분할 사업장의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4개 사업장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가 지난달 27일 해를 넘기기 전에 임단협 타결을 위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갈등 국면을 이어온 것은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문구 ‘한줄’ 때문이다.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조항에 있는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현대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노조 내부에서 “노조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사측의 사업분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집행부는 사측에 해당 문구의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명회는 취소됐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조차도 잡지 못했다.

노사가 논란이 된 잠정합의안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어도 임단협 타결을 장담하긴 이르다.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에 과오를 물어 총사퇴 요구까지 나온 만큼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협상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노조 내부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700%→800%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등이 담겼다.

다만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문구 수정 요청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3년 연속 해를 넘겼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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