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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일탈 vs 내부고발자···적자국채 진실공방

기밀누설 일탈 vs 내부고발자···적자국채 진실공방

등록 2019.01.02 15:15

주혜린

  기자

기재부 “신재민, 국정운영 장애···검찰 고발”신재민 “감방 가더라도 부당성 계속 말할 것” 자유한국당 “신재민 공익성제보는 국익차원”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 사진 =고파스 캡처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 사진 =고파스 캡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은 내부고발자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수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적절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내부고발”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 이번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담은 비망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유튜브 본인 계정의 실시간 방송에서 “그분(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나한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고 했다”며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그는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이 같은 주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가 연락이 와서 긴급체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기자회견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다”며 “자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또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자유한국당은 2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렵게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 자리도 박차고,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해 신년 벽두부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서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며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태식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성보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국정운영에 차질·장애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형법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은 이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김용진 전 차관·조규홍 전 차관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망록이 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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