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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전북도,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등록 2019.01.01 11:06

강기운

  기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50%감면고용위기지역내 사업전환계획승인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50%감면

올해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승인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저출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의 경우 5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전 ~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부부를 말한다.

또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밖에 도민들에게 유용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납 가산금 인하(월 가산율 1.2%→0.75%),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2018년말→2021년말)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며, 독촉장 납부기한 연장(발급일부터 10일→20일), 취득세 과세전환(일반과세→중과세, 감면→일반과세)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기간 연장(5년→7년) 등 납세자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도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북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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