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속 초기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가구와 미소유가구간 주차갈등 및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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