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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억대 증여···1년새 71% 급증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억대 증여···1년새 71% 급증

등록 2018.12.30 14:43

이지숙

  기자

지난해 1200여건···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 영향수증인 나이 어릴수록 고액 증여 증가세 ‘뚜렷’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2%(2만1000여건)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대비 약 6조5000억원 늘어난 24조5254억원이었고,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으며 이 중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한편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 분석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지만,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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