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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 서비스 금지소송 승소

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 서비스 금지소송 승소

등록 2018.12.30 11:53

이지숙

  기자

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 서비스 금지소송 승소 기사의 사진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사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웹게임을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 업체인 37게임즈의 게임 ‘전기패업’이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28일 판결했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돼 현재까지 중국 웹게임 상위 3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 게임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중국 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자사와 협의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30여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파트너였던 샨다게임즈가 자사 동의 없이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게임을 중국에서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IP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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