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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의 시대, 보안 없이는 성공도 없다

[신년기획|디지털금융 원년]‘페이’의 시대, 보안 없이는 성공도 없다

등록 2019.01.02 09:00

수정 2019.01.02 15:48

한재희

  기자

‘페이 시스템’ 통한 결제 시대’ 본격화플랫폼사·통신사·유통사 앞다퉈 진출성공하려면 보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2019년부터는 현금과 지갑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간편 결제 ‘페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갑의 자리는 스마트폰 차지가 됐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질수록 ‘페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보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39조9906억원에 달했다. 2016년 11조7810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47% 급증한 212만4300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총 사용액은 전년 대비 158% 뛴 672억원에 육박했다.

간편 결제서비스는 그동안 불편했던 결제 과정을 단순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과 공인인증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사를 비롯한 통신사와 유통업체, 은행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카오페이 등 4대 페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까지 이른바 ‘페이 전쟁’이 펼쳐졌다.

문제는 ‘보안’이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간편결제의 단점으로 ‘개인정보 보안이 우려된다’는 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기기에 저장된 생체 정보,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인증에는 주로 지문,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생체 인식이나 근거리 무선 통신(NFC) 방식, QR코드 방식, 마그네틱 안전 전송(MST) 방식 등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초 1회 카드 정보와 개인인증번호를 등록하면 다른 인증과정 없이 즉시 결제를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제3자가 회원 정보를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시장이 커짐에따라 보안과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이 모바일페이 등 신종 결제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금감원은 우선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기술(IT) 사업에 잠재된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를 공고히 하며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수단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약관 역시 사고조사기간을 명시해 조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은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은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결제오류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제오류 확인 즉시 소비자가 바로 신고하고 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비금융권 간편결제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간편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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