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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분식금액 50억원 이상···회사규모 관계없이 조치”

“고의적 분식금액 50억원 이상···회사규모 관계없이 조치”

등록 2018.12.27 06:00

이지숙

  기자

금감원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내년 2월초까지 수렴된 의견 반영해 최종안 확정···4월 시행 예정과실로 인한 회계오류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수준 대폭 감경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회사의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신설된다.

반면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 등으로 조치수준이 대폭 감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정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말부터 내년 2월초까지 규정개정 사전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중히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한다. 현행 기준은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또는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조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오류로 인한 회계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정 유도로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도 양정기준에 반영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판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제외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위반시 중과실로 판단할 예정이다.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란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 등을 말한다.

또한 금감원은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전기준에 반영한다.

우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무제표의 주요사항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과 관련된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의 경감 조항을 신설했다. 내부거래비중이 10% 미만이면 2단계, 10%이상~40%면 1단계 감경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발생하는 연결 관련 회계위반 조치수준이 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상응하도록 하고 위법유형 재분류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수준을 경감함으로써 회계정보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치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및 임직원, 공인회계사 등 조치대상자별 조치내용도 정비됐다.

임원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담당임원 해임권고시에는 직무정지 6개월이 함께 이뤄진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외감법규 개정으로 직무일무정지 건의가 신설되고 감사업무참여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가능 범위가 확대되며 양정기준에 반영됐다.

감사업무참여제한 대상회사의 경우 현행 지정회사 546개사, 주권상장법인 2166개사에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454개사가 추가됐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한 양정기준 주요 제·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외감규정에서 회계법인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단계별로 지정제외점수 부과기준이 신설돼 양정기준에 반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벌점적 성격의 점수로 회계법인은 30점당 1개 회사를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되며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돼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시행세칙 확정 후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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