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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뺏긴 오렌지라이프···이르면 2월 새 대표이사 윤곽

사장님 뺏긴 오렌지라이프···이르면 2월 새 대표이사 윤곽

등록 2018.12.27 07:40

장기영

  기자

서울 중구 오렌지라이프 본사. 사진=오렌지라이프서울 중구 오렌지라이프 본사. 사진=오렌지라이프

새 주인 신한금융지주에 갑작스레 ‘사장님’을 빼앗긴 오렌지라이프의 새 대표이사가 이르면 내년 2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렌지라이프의 현직 대표이사인 정문국 사장이 통합 신한생명의 초대 최고경영자(CEO)로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신한생명과의 통합에 앞서 신한식 문화를 주입할 신한금융지주 측 인사와 통합 전까지 조직을 안정화할 오렌지라이프 측 인사가 모두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지연될 경우 3월 이후 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르면 내년 2월 오렌지라이프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중순 금융위에 오렌지라이프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회사 편입 심사에는 통상 영업일 기준 60일, 즉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9월 5일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2조2989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기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바 있다.

오렌지라이프의 현직 대표이사인 정문국 사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신한생명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정 사장은 내년 3월 말 신한생명 정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정 사장은 향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으로 출범하는 통합 신한생명의 초대 CEO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정 사장은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신한생명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오렌지라이프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이 합병에 앞서 갑자기 신한생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오렌지라이프는 3월 이후 대표이사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정확한 합병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사장의 신한생명행(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였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될 예정인 오는 2022년에 맞춰 합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 사장의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까지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실제 정 사장이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된 직후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의 관심은 신한생명과의 합병 전까지 회사를 이끌 신임 대표이사에 쏠려 있다.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후보는 신한생명,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측 인사와 기존 오렌지라이프 측 인사로 압축된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대표이사가 건너갈 경우 통합에 앞서 이른바 신한식 조직문화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라이프는 2014년 12월 MBK파트너스에 매각되기 전까지 30여년간 외국계 보험사였다. 1987년 조지아생명 한국지사로 설립된 이후 1999년부터 직전 사명인 ING생명을 사용해왔다.

외국계 보험사의 수평적 조직문화는 국내 은행계 보험사의 수직적 조직문화와 큰 차이가 있다.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가 지점장을 맡는 기본적인 영업체계부터 국내 보험사와 다르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통합 전까지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조직을 안정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정 사장을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하며 신뢰를 표시한 만큼 이 경우 정 사장이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선임된 4명의 부사장 중 1명이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도 있다.

오렌지라이프의 부사장 총 5명 중 이기흥 부사장(COO), 박익진 부사장(CMO), 황용 부사장(CACO), 곽희필 부사장(CAO)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황 부사장은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에이스생명(현 처브라이프생명)에서 정 사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다만, 이는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조기 승인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로 승인이 지연되면 대표이사직 공석이 장기화될 수 있다.

신한생명의 주총이 예정된 3월 이전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렌지라이프는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등이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는 내년 1분기 중 자회사 편입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정 사장을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했지만, 승인이 지연될 경우 신한금융지주의 무리한 결정이 오렌지라이프의 대표이사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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