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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4곳 중 1곳뿐”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4곳 중 1곳뿐”

등록 2018.12.25 12:00

이지숙

  기자

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중 4곳 중 1곳만이 공시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마련됨에 따라 143개사(코스피 43개사, 코스닥 100개사)의 3분기 보고서 모범사례 적용여부 실태 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 점검결과 모범사례 적용율은 코스피 기업 58.1%, 코스닥 기업 25.0%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나 시행초기인 만큼 공시담당자 등 관련기업의 모범사례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7일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설명회 참석률은 코스피 기업 41.9%, 코스닥 기업은 18.0%에 그쳤다.

공시정보도 미흡했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방식이 회사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단히 기재했다.

특히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활동 등 점검항목의 기재범위·방식이 회사별로 임의로 정해짐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원 회사간 비교·평가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 및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모범사례는 공개된 정보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서 미공개된 영업기밀의 경우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시해야할 정보가 미공개된 회사 기밀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사례 미적용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범사례 적용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금감원은 모범사례 미적용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정착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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