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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2배···이기적 주장”

재계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2배···이기적 주장”

등록 2018.12.20 16:45

이지숙

  기자

4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기업 부담 심화 예상”“감사시간 최대 수준으로 설정해 감사보수 극대화”

4개 경제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 추진에 ‘이기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비현실적인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 심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지난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1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감사투입시간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공회 측은 이날 △상장여부 △기업규모 △업종 △감사인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기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산정방법과 시행방안을 그룹별로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4개 경제단체는 “한공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 수준 대비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제계 위원들의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4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산출시 기업의 부담은 대폭 증가된다. 2017년 국내 전체 회계법인 감사매출 총액은 약 9688억원이며 이를 3만3000여 외감대상기업 전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경우 회계법인 매출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4개 경제단체는 “외감대상기업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이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없이 기업에 적용되서는 곤란하다”며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업종 및 기업규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범기간에 대해서도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무적용에 앞서 최소 2~3년간 시범적용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이론상의 표준감사시간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점검·보완해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정부의 회계개혁의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표준감사시간이 올바른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산정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및 투입시간 관련 타임 리포트(Time-Report), 감시인력 변동사유 등 사후확인을 위한 상세자료 역시 기업에 제출토록 규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적어도 2~3년을 경험과 자료를 구축하는 시기로 운영하면서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설계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 기업 부담을 고려한 제도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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