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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 안고 ‘증권업 입성’ 노린 카카오, 문턱 못 넘나

바로투자 안고 ‘증권업 입성’ 노린 카카오, 문턱 못 넘나

등록 2018.12.20 16:05

이지숙

  기자

김범수 의장 벌금 1억 판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빨간불’ 한화·현대중공업 증권사 인수시에도 기업 총수일가 심사금융당국 “기업 총주 심사 대상 사례 많아···해당 가능성↑”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증권업까지 영토 확장을 노린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내에서는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2016년 계열사 5개 지분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로엔을 인수하고 기업 덩치가 급격히 커지며 공시 대상에 포함됐고 담당자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5개 회사가 누락됐다”며 “2개월만에 확인돼 자진신고 했고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벌금형이 나와 정식재판을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0월초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관련 내부 검토를 끝내고 이달 내 관련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업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나서 60영업일 이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력이 없어야한다.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김 의장에 대한 벌금형 판결에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지분 60.9%를 보유한 카카오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5.03%를 직접 보유 중이며 또한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11.93%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김 의장의 카카오 총 지분율은 26.96%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보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페이의 직접적인 대주주는 아니나 대기업 총수로 분류되는 만큼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조만간 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아닌 김 의장에 대한 벌금형이 내려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투자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입장 발표에 조심스러워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별금형도 충분히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영향으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2010년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졌으며 현대중공업이 2008년 CJ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정몽준 전 의원을 심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그룹 회장이 심사대상 대주주가 됐던 사례가 과거에 있는 만큼 김범준 카카오 의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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