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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카드뉴스]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등록 2018.12.13 09:18

이석희

  기자

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기사의 사진

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기사의 사진

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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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 개선 목소리 큰데···청소년은 뒷걸음질 왜? 기사의 사진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술.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는 구매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했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도 지난해에만 75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던 청소년들의 음주율도 2016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1개월 이내에 술을 마신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폭음을 했으며, 10명 중 4명 정도는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수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과 알코올중독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음주 사실이 적발돼도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는 현행법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주류 광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지요.

술을 처음 접할 때 잘못 형성된 음주 습관은 60대 이상까지 이어지며, 그로 인한 사고나 사건 등 사회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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