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 국민청원에 답변
11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이날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천49명이 동의했다.
이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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