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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할 것”

靑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할 것”

등록 2018.12.11 15:26

유민주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11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이날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천49명이 동의했다.

이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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