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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특사경, 무허가 불법 의료업소 적발!

광주광역시 특사경, 무허가 불법 의료업소 적발!

등록 2018.12.05 14:09

김남호

  기자

- 무허가 의료업소·의료기관 2곳, 9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김남호 기자)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김남호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A업소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B성형외과다.

A업소의 업주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구입해 시술에 사용·판매한 동종 전과 3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업주 2명에게는 구속 의견으로, 나머지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A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또한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의료인 등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업소는 출처 불명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단속에 대비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특사경은 신속하게 검찰 지휘를 받아 영업장, 자택, 금융, 통신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A업소에서는 문신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해 교육하고 이들을 고용해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면서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 12만원~18만원을 받아 연간 수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불법 시술받은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르며, 일부 시술자 중 부작용으로 부종, 내분비질환 등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시술비를 되돌려 받은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소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수여) 한 의약품은 마취제(리도카인 등 4종), 항생제(테라마이신 등 2종), 소염제(트림라인정), 항바이러스제(아씨크로버정 등 2종) 등 다량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임에도 불법 유통업자 등으로 부터 저가에 구입해 시술에 사용하고 판매(수여)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피부에 주입해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문신시술 등이 손쉬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임에도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성형외과 시술을 하면서 유사의료업소(A업소)에서 문신 시술 경험이 많은 종사자 3명을 고용해 유사의료행위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A업소는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B의료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직도 일부 불법 의료업소에서 음성적으로 눈썹 문신 등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입소문이나 SNS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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