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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등록 2018.11.30 11:13

김성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의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총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총자산 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청년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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