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제도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기업경영 과정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해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다.
금년도 날씨경영 우수기업에는 총 26개 기업(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날씨경영 교육·컨설팅 ▲날씨경영 금융지원 ▲날씨경영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기상산업의 활용과 날씨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상정보 등을 인천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싱글윈도우(Single Windows)’ 앱의 개발 및 보급, 인천항 갑문 통합기상관측시스템 구축·운영과 수위관측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이 연속된 금년도의 경우 인천항여객터미널을 폭염대피시설로 자율지정 운영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해 주력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날씨와 기상정보는 해양항만에 생명과 같은 정보로써 인천항도 지구 기후변화 진행에 대해 착실히 대비할 것”이라며 “다양한 날씨·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효율적으로 접목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우선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규정 제정과 이행,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환경경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경영대리인 제도 도입 등 친환경 인천항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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