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수군의회 의정비 결정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을 유지, 연 1,3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액 없이 연 1,926만원으로 동결됐던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50만원 증액된 연 1,976만원,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장수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하고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회의에 앞서 “장수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위촉된 만큼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현명하게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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