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이유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동결
사회복지관련 각 센터 운영비 예산증액과 관련해 전 의원은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규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며 “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이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을 이유로 네거티브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지속적인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결되고 있어 시설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전경선 의원은 또 “일선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된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확보해 줘야한다” 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