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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윤창호법’ 국회서 묻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윤창호법’ 국회서 묻혀선 안 된다

등록 2018.11.14 10:00

안민

  기자

‘윤창호법’ 국회서 묻혀선 안 된다 기사의 사진

지난주 금요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이날 오후 2시30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군 제대 4개월을 남겨 놓고 법조인이 꿈이었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해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다.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억울하게 숨을 거둔 친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을 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 달만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동의 했고, 윤창호 씨의 억울한 사연에 함께 애도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하태경 의원은 103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골자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39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이 신속하게 처리 되야 한다. 제2의 윤창호가 두 번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는 이 법을 묻히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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