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특히 12~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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