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60여 명 단체할인 없이 비회원가 보다 비싸게 이용 등 “골프장과 짬짜미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12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함평.무안.영광.장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 신민호 의원은 “함평골프고등학교의 골프라운딩 비용 결제와 환급에 있어 뭔가 시원찮은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날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함평골프고의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것은 물론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며 “특히 골프라인딩 시 그린피 결제금액과 환급 금 등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사전결제 후 뒤늦게 차액에 대해 돌려받았지만 학교 측이 많이 결제한 경우도 있는 반면 골프장측도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환급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며 “이는 골프장과 학교 측이 짬짜미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A골프장에서는 학생 48명이 참여하고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골프라운딩을 했다. 학생 1인 당 그린피는 8만5000원, 교사는 1인당 7만5000원, 식사비 단가 1만원을 포함하면 총 481만5천 원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518만5천 원을 결제했다. 추후에 37만원을 환급해주면 되는데 골프장 측은 47만5천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 측은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하고도 오히려 적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B골프장에서는 53명이 참여해 54명이 결재했는데 8만7000원을 환급받았다. 그린피 7만5000원, 식대 1만2000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53명에 대한 그린피 7만5000원을 셈하면 397만5000원, 식대 63만6000원으로 전체 461만1000원인데도 537만원을 결제했다. 75만9000원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8만7000원을 환급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이는 담당자가 뒤늦게 자료를 맞추기 위해 짜 맞춘 것 아니나”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55명 분을 선 결제했으나 46명이 참여했음에도 11명분을 환급해 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카트비 할인 내역에는 골프장 운영 실체와 전혀 다르게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라운딩을 할 경우 식사비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호 의원은 “일련의 자료를 보면서 골프장과 짬짜미를 하지 않고서는 학교 측이 결재를 많이 하거나 반대로 골프장 측에서 결제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골프장에 키핑해 놓고 접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며 “보다 철저한 자료를 오는 19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평골프고 백선욱 교장은 “신의원의 질의에 통감한다” 며 “경찰조사와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