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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같은 듯 다른 듯⋯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등록 2018.11.12 09:44

주현철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취지는 같지만 공유 방식이 달라 오히려 기업 간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참여하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렇다면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는 무엇이 다를까.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는 무엇을 성과로 보고 어떻게 공유할지 차이점을 두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눈다는 취지의 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본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계약에 따라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약속한 비율만큼 협력업체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배분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현금을 모아둬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

성과공유제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수익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매출액의 0.1%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대기업의 매출이 1000억원일 때 중소기업은 1억원을 받게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한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계속했는데 그런 이야기(초과이익공유)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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