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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美 이란 제재 유예기간 종료시 원화무역결제 잠정 중단

우리·기업은행, 美 이란 제재 유예기간 종료시 원화무역결제 잠정 중단

등록 2018.11.02 18:13

김선민

  기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5일부터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4일 끝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원화 무역결제를 마무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기업은행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기업들에 수차례에 걸쳐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왔다. 국내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원화를 받아 두 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우리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고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4일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두 은행은 모두 결제업무를 중단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에서 준 180일의 유예기간이 4일로 끝나면서 원화무역결제 업무도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대금 지금 조건 시점에 따라 11월4일 전까지 결제업무를 끝내도록 안내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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