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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이달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등록 2018.10.28 10:43

주택 수에 분양권·입주권 포함···약정 후 위반 확인되면 대출 회수전세대출보증은 분양권·입주권 있어도 가능

이달 말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의 주택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이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다. 단,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되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런 내용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담아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공사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대출 규제를 손보면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1주택 세대에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을 적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개념을 더 넓게 보기로 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보증 공급을 원천 통제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에는 공적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금자리론 취급 시 보유 주택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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