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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

등록 2018.10.25 15:40

임주희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의 절반인 1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판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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