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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조업·유통행위 강력 단속

전북도, 불법조업·유통행위 강력 단속

등록 2018.10.23 16:44

강기운

  기자

10월,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육·해상 망라 전국합동단속

전라북도는 올해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9월말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충남 닻자망과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 등 업종 간 갈등 및 수산자원 남획의 가속화 해소를 위한 여름철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64건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 단속실적 48건과 대비해 33%나 증가한 것으로 도가 불법어업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도는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육․해상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전어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도계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어망·어구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의 각망어업, 충남·전남선적의 어선들이 도계위반 연안자망, 근해통발 등 조업분쟁으로 연안자망어민들 피해발생, 면허 어장외 김양식 불법시설물 등 불법조업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시·군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과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도계위반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부분별한 불법조업이 단속대상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지도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어업인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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