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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청아람, 23일 특별공급 접수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23일 특별공급 접수

등록 2018.10.22 15:08

강정영

  기자

분양분 582가구중 465가구(80%)가 특별공급분, 신혼특공30% 생애최초20%

까다로운 청약자격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로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모델하우스 상담석에는 자리가 빌 틈이 없다. 사진=강정영 기자까다로운 청약자격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로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모델하우스 상담석에는 자리가 빌 틈이 없다. 사진=강정영 기자

인근 시세대비 2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의 분양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23일 특별공급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총 844세대 중 공공분양은 582세대이며, 이중 80%인 465세대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노부모 봉양 5%,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이다.

분양관계자는 “공영택지의 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분이 많고 청약자격 또한 까다로우므로,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특별공급을 겨냥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공히, 대구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한다.

또한,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및 자동차(28,500,000원 이하)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하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1순위 청약신청자격도 매우 까다롭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1순위 청약은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모든 세대구성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회자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대구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 이 중 단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1순위 청약은 불가하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742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10~25층 아파트 11개동 844세대로 건립된다. 공공분양은 전용 59㎡형 338세대와 84㎡형 244세대 총 582세대이며, 10년 공공임대는 전용 49㎡형 106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나머지 156세대는 행복주택으로 추후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는 10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해당지역, 25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접수한다. 11월 5일 당첨자 발표에 따라 12월 17일~19일(3일간)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전시관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에 성황리 공개중이며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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