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또는 15년 미만이더라도 위험한 석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등을 내년에 시행할 때 2천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보조금을 받아 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19년에는 올해보다 5천200만원을 증액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며 “군포시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1개동 529세대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군포지역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이 승인된 20세대 이하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이 약 874개동(7,560세대)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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