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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에도 31일부터 DSR 시범 적용···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저축은행·여전사에도 31일부터 DSR 시범 적용···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등록 2018.10.22 12:04

정백현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오는 31일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도입해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DSR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31일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가계대출의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DSR 산출 대상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나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햇살론,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화물차 구입 자금 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DSR은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의 총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방식으로 산출한다.

소득산정의 기준은 증빙소득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70% 이상의 고DSR 대출(소득확인 없을시)로 분류해 별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업권 특유의 영업 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 회사 추정 소득 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이를 제한적 활용할 계획이다.

부채산청은 대출 종류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도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과 분할상환 등의 절차를 상호금융권에 적용한 수준에 준해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들 대상으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RTI를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입대업 대출로 내는 연간 이자비용과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눈다.

RTI는 원칙적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또한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3개 이상)하고 업종별 여신 한도도 설정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첨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당초 대출 신청 용도 이외의 용도로 돈을 썼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이를 위해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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