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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수료 부당지급 GA 12곳에 과태료 8550만원

금감원, 수수료 부당지급 GA 12곳에 과태료 8550만원

등록 2018.10.22 07:45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 모집 자격이 없거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들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법인보험대리점(GA)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12개 GA에 과태료 855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GA는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GA나 소속 설계사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GA들은 특정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회사별로 디앤아이코리아는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제재 규모가 가장 컸다.

디앤아이코리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해보험계약 190건(납입보험료 1억7100만원) 모집과 관련해 손해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A씨 등 3명에 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다이나믹정도·이프컨설팅 등 2개 GA에는 각 870만원, 라이프플러스에셋·동부금융플러스 등 6개 GA에는 각 7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이나믹정도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손해보험계약 61건(초회보험료 340만원) 모집과 관련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B씨 등 2명에게 18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동부금융플러스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손해보험계약 51건(납입보험료 4200만원) 모집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6명에게 4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전체 보험상품 가운데 절반가량이 GA를 통해 판매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같은 불법 영업과 불완전판매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77조7790억원 중 GA채널 수입보험료는 38억3853억원으로 49.4%를 차지했다.

GA채널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5년 44.1%(35조2648억원), 2016년 47.1%(37조5274억원)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채널 0.19%에 비해 높았다.

GA 소속 설계사 D씨는 100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법으로 2700여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GA와 설계사 모두 업무정지 30일 조치됐다.

다른 설계사 E씨는 가족 2명과 함께 4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각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GA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GAMS)’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 총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GA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 GA와 설계사, 상품군을 선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GA 통합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3회 이상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GA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 모집질서 투명·건전화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GA의 모집실적을 비롯한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이 마련된다. 설계사 100명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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