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더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난독증 학생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부여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난독 학생 판별 검사 실시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사업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은호 의원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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