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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정읍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등록 2018.10.17 08:45

우찬국

  기자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사)둘레”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 추진하는 정읍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가 지난 주 12일에 있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심사결과 ‘(사)둘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고 밝혔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사업은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와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5년간 총 37.5억원(연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문화 격차 해소’, ‘문화 역량 강화’, ‘문화 발굴 창조’등의 세 분야를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 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 열린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사업자 공모선정 2차 PT 심사에는 (사)둘레 등 2곳의 접수 단체가 공모 심사에 참여했다. 공모 자격은 정읍시내 단체로 최근 3년 내 1억 이상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사)둘레에서는 시민들에게 사업을 공모하여 시행할 ‘상상마당 후후’와 문화예술아카데미인 ‘드루와 예술학당’등 문화예술 관련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응모하여 선정 되었으며, 시에서는 2018년 3월 문화특화 지역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에 사업자 공모공고를 과정을 거쳐 이달에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둘레는 시와 협상을 거쳐 문화특화지역 보조 사업을 확정하고 11월 중 본격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읍시는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신청으로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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