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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시교육청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원만 ‘갑질 자료요구’ 오해 받아”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시교육청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원만 ‘갑질 자료요구’ 오해 받아”

등록 2018.10.15 23:15

주성남

  기자

조상호 서울시의원조상호 서울시의원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 일선 학교에서 거센 불만이 제기되고 ‘갑질 요구자료’를 없애달라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거센 불만이 접수되자 12일 관계 공무원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측에 발송하고 이달 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관련 규정은 제출기한이 10일이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해 그 두 배가 넘는 23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 날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일선 학교에 촉박한 공문을 보낸 원인을 따져 묻자 “23일로부터 역산해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잡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도래됐고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실토했다.

이러한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노조를 통해 소위 ‘갑질 요구자료’를 요구한 의원에 대한 항의전화와 메일, 항의방문하고 `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너무 방대한 자료 요구라고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례는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조상호 의원은“서울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감기관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애먼 시의원들만 ‘갑질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시스템을 개선해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경우, 일선 학교들이 2014년부터 시행된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다”며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 왔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밀린 숙제를 몰아서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투정하는 꼴”이라고 각종 규정을 준수해 행정업무를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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