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롯데와의 법정 공방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계양산 주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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