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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