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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1월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순창군, 11월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등록 2018.10.13 16:28

우찬국

  기자

오는 25일까지 신청,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

순창군이 최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9월 환경부로터 순창군 전체면적의 93%에 해당하는 459.84㎢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순창군, 11월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기사의 사진

포획 승인 신청은 오늘 25일까지 팩스나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청 홈페이지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순창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과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되도록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수렵장에 대한 문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로 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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