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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등 ‘생보사 빅3’ 통합감독 현장점검 실시

금감원, 삼성생명 등 ‘생보사 빅3’ 통합감독 현장점검 실시

등록 2018.10.11 10:04

장기영

  기자

10~16일 삼성생명 현장점검22일 한화생명·31일 교보생명

금융그룹 통합감독 전담조직 설치 및 현장점검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금융그룹 통합감독 전담조직 설치 및 현장점검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Big)3에 대한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대표적인 타깃으로 거론돼 온 삼성생명이 앞서 지적받은 리스크 유형을 개선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겪고 있어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16일까지 5영업일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은 팀장 등 검사 인력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에 파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 대기업 계열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적용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현장점검이다.

이달에는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이어 2위사 한화생명, 3위사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가 차례로 현장점검을 받는다. 한화생명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간, 교보생명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영업일간 점검이 예정돼 있다.

앞선 8월에는 롯데카드, 9월에는 현대캐피탈과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이번 현장점검에서 ▲위험관리체계(30%)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지배구조·이해상충(30%)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금융그룹 위험관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르면 위험관리체계 부문은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금융그룹 총 직원 대비 위험관리 직원 비중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이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 들여다본다.

자본적정성 부문은 우호그룹간 교차출자, 파생계약 등을 통한 우회출자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 가능성을, 위험집중·내부거래 부문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위험집중 또는 내부거래로 인한 금융그룹 수실 가능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이해상충 부문은 비금융계열사의 재무상황으로 인해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금융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살핀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4월 업계 간담회에서 지적한 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이 개선됐는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업계 간담회에서 지적한 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이 개선됐는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당시 금융그룹의 그룹 리스크를 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총 9개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생명은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금 조달에 나선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생명은 391억원을 출자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을 받고 있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대표적인 타깃으로 거론돼 왔다.

일각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사태로 인한 갈등이 이번 현장점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보험금을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현장점검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4300억원(5만5000건), 850억원(2만5000건)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중 60분 1의 수준인 71억원(2만2700건)을 지난 8월 24일과 27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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