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뉴스웨이 #뉴스웨이티비 #뉴스웨이TV #NEWSWAY #NEWSWAYTV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zeror@newsway.co.kr + 기자채널 관련기사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구치소 출감 2018.10.05 밝은표정으로 구치소 나서는 신동빈 회장 2018.10.05 신동빈회장 탑승한 호송차 서울구치소 도착 2018.10.05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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