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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롯데 기사회생”···침울한 분위기서 급 반전

[신동빈 집유]현장에서 “롯데 기사회생”···침울한 분위기서 급 반전

등록 2018.10.05 16:30

수정 2018.10.05 16:37

최홍기

  기자

항소심 현장 참석한 임직원들 선고 전 암울집행유예 선고하자 분위기 순식간에 바뀌어롯데지주, 항소심 선고 후 입장문 곧바로 발표 “재판부 판단 존중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될 것”

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비가 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은 다른 날보다 더 서늘했다. 이날따라 정·재계에서 굵직한 선고공판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이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관계자들의 표정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수십명의 관계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 기다란 줄을 섰다. 재판 전 롯데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따금씩 ‘강성’ 방청객들의 고함도 들렸다.

선고 공판에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도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여느 날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된지 얼마 안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먼저 나왔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배려한 것.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 총괄회장은 곧이어 퇴정했다.

선고공판 이후 1시간 20여분이 지난 시각 재판부가 입을 열었다. 18만 롯데맨들이 고대했을 순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의 석방이다.

재판부는 일단 신동빈 회장이 서미경 신유미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2011년 4월 전은 무죄로 2011년 4월은 유죄로 본 원심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ATM 사업과 관련해 롯데기공 끼워넣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에스넷에 재산상 손해가 없고 공소사실에 대해 배임에 고의 등에 대해 입증이 부족해 신 회장의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 존재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1심 결과 그대로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심판결중 신 회장에 대한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일부 결정적인 증언이 효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부정청탁관련 뇌물공여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오너일가에 몰아주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기공 등을 ‘끼워넣기’하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혐의도 있으나 1심에서 상당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집행유예로 그동안 암울했던 롯데도 한층 밝아졌다.

롯데지주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징역 1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2심에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검찰은 “그룹의 총책임자로서 롯데쇼핑등 계열사의 이익이 아닌 오너일가의 사익만을 위했다”며 “수많은 증거가 있으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안들도 유죄로 판결받아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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