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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직원 열차 이용내역 상시 모니터링...부당사용 적발 시 징계위 회부

SR, 직원 열차 이용내역 상시 모니터링...부당사용 적발 시 징계위 회부

등록 2018.10.05 12:1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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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은 퇴직한 직원이 어린이 승차권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열차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당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와 부가운임까지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승차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할인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이용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32건에 걸쳐 어린이 승차권을 끊어 부정승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저히 조사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SR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객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투명한 SR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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