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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팜한농 등 3개사에 제재 조치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팜한농 등 3개사에 제재 조치

등록 2018.09.26 14:33

정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

DB그룹의 옛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빠진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3개 회사에 총합 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팜한농에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동부팜에 총 567억20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동부그룹(DB그룹 전신)의 농업 대표 계열사였던 팜한농은 농업부문 수직 계열화를 위해 2011년에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농산물 생산·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동부팜은 팜한농에 인수된 그해 거래처를 잃어 연간 매출액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327억원으로 급감한데다가 재무상태 부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어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팜한농은 그해 다섯 차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동부팜에 77억원을 5%대 금리로 빌려줬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에는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역시 5%대 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차례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신용도가 좋지 않은 동부팜에 적용되는 정상금리는 9~11.8%였으며 이들 업체는 최소 30%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두 회사의 지원 덕에 동부팜은 공정위 추산으로 최소 16억7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2011년부터 5년간 이어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벗어나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동부그룹 자체가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서 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다. 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에, 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에 각각 팔리며 뿔뿔이 흩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출당해야 할 계열사가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살아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며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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