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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 금융당국 회계지침 발표에 “다소 아쉬워”

제약바이오 업계, 금융당국 회계지침 발표에 “다소 아쉬워”

등록 2018.09.19 18:23

이한울

  기자

업계 특수성 반영 부족 자산 차등화는 긍정적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의 자산화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회계지침 발표에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명확한 지침 발표는 환영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마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 등이 동등한지를 확인하는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면 자산화가 가능하다.

또한 회계오류가 있는 테마감리 대상기업들에게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계오류를 수정한 업체는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명확한 지침과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분류해 개발 단계에 따라 자산화 여부에 차등을 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업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 3상까지 R&D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임상 1, 2상 단계에서 기술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같은 바이오 기업이라도 역량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R&D를 지속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필수적인데 보수적인 회계지침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재무상황만 따진다면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진다. 특히 자산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는 치명적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연구 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 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단기간에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대사업을 진행하는 등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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