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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 지급

성남시,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 지급

등록 2018.09.19 01:41

주성남

  기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인 단독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이달부터 월 최대 25만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5,000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최대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시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추석 연휴가 낀 이번 달은 21일 지급한다.

8월 말 현재 성남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6만304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만8332명의 51%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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